법률

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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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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