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