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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