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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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릴 때에는 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린 후 그 통지 내용에 누락이나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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