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09.4.6>

제13조 (공모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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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1.3>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23.1.3>

**⑤**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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