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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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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