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영수증의 발급)
개별소비세법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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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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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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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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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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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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