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명령 사항 등)
개별소비세법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6.9>
**②** 삭제 <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④** 삭제 <2004.10.16>
**②** 삭제 <2004.10.16>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④** 삭제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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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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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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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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