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개별소비세법
**①**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교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6.2.5, 2025.12.30>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5, 2022.2.15>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2.21, 2016.2.5, 2017.2.7, 2022.2.15, 2024.2.29, 2025.10.1, 2026.2.2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삭제 <2016.2.5>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다.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3.2.28>
**⑥**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2.2.15>
**⑦**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5.12.30>
**⑧**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6.2.5, 2022.2.15>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제의 경우: 공제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
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5, 2022.2.15>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2.21, 2016.2.5, 2017.2.7, 2022.2.15, 2024.2.29, 2025.10.1, 2026.2.2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2. 삭제 <2016.2.5>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라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 또는 납품 사실 증명서,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사용량 증명서
5.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30조제2항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라. 법 제18조제1항제9호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의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마.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바.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소모품의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6.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환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20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폐기사실 확인 서류
다. 법 제20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세액이 초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20조의3제3항제4호의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3.2.28>
**⑥** 법 제20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2.2.15>
**⑦**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5.12.30>
**⑧** 법 제20조제7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제외한다) 및 제11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자의 관할 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6.2.5,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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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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