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개별소비세법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2.4, 2021.1.5>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 입장권의 사용 상황
3. 세액
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2.4, 2021.1.5>
1. 영업연월일
2. 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33559f5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f97a9e -
2025-12-23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af7f75 -
2025-10-0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abda6e4 -
2025-01-31
법률: 개별소비세법 (타법개정)
@b194153 -
2024-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7607453 -
2022-12-3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65c0c76 -
2022-08-1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fefb9b2 -
2021-12-21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c9a96c3 -
2020-12-22
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a87f72b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