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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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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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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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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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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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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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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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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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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