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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