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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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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