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23조 (임원의 직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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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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