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부의 시책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