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32조 (지도ㆍ감독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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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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