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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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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