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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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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