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실태조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