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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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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