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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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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