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채무조정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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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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