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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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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