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10조 (시행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