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