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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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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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2.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