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8.4>

제29조의3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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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5>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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