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9.12>

제29조의6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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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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