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2조의2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가.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다. 나목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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