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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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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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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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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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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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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