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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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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