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5조의1 (진술의 원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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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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