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50조의1 (개선의견의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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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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