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의5 (겸직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