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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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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