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연구 및 기술개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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