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거절증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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