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작성 방법)

거절증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