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거절증서의 등본)
거절증서령
**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본을 작성하여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어음ㆍ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 지급인 및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 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 지급인 또는 참가 인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부칙
부칙 <제4919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7호,201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환어음ㆍ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구별 및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2. 금액
3. 발행인, 지급인 및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4. 발행 연월일 및 발행지
5. 만기 및 지급지
6. 지급을 위하여 지정된 제3자 및 예비 지급인 또는 참가 인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이나 명칭
**②** 거절증서가 멸실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등본에 따라 거절증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부칙
부칙 <제4919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7호,201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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