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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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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