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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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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