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32조 (건강가정교육)

건강가정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