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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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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