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정의)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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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널목 시설물"이란 건널목의 차단기ㆍ경보기ㆍ제어기ㆍ교통안전표지 및 관리원 처소(處所) 등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3. "열차"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열차를 말한다.
4. "선로"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5. "철도교통량"이란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도로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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