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퇴직의 증명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a5e4d -
2019-11-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98261 -
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b5445 -
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d07e0 -
2011-07-25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24d5d -
2010-06-0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cb81c -
2008-12-26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b8678 -
2007-12-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39a8 -
2007-12-14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d4fcd -
2007-07-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