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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