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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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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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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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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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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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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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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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7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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