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2조의1 (준비금의 적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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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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