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제6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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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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