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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